철도공단은 철도전문기관으로 직접감독 수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직접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향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약 27억원의 설계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철도민자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직접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설계감리 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시행하도록 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