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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가점이 많아 점수가 높더라도 감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분양가상한제로 나오는 값싼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가점ㆍ감점 항목 꼼꼼하게 살펴라=앞으로 모든 분양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최대 50%(전용면적 25.7평 이상)에서 75%(25.7평 이하)가 청약가점제 몫으로 할당되는데, 가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점수가 45점 이상은 돼야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 가점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항목의 점수 합계로 구성돼 있다. 별도 가중치는 없기 때문에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2점씩, 부양가족 수 점수는 1명당 5점씩 가산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1점씩 올라간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이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서둘러야=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의 1~3순위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통장가입 기간 가점은 가입시점부터 점수화하기 때문에 20대도 청약저축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만하다. 당장 청약통장이 쓸모없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첨물량이 많은 중대형 아파트로 통장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액하는 게 좋다. 대상 공급물량이 적은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을 바꾸더라도 가입기간은 최초 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 감점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통장을 감액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 25.7평 이하에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장 감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주택 유무 따라 전략 바꿔야=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값싼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때문에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도 많아진다. 반면 1주택자는 일단 가점제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단지를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의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낫다. 새 청약제도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되므로 새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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