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 단축
입력2008-04-15 16:29:21
수정
2008.04.15 16:29:21
서울시, 400일 이상서 200일로
서울시는 통상 400일이 넘게 걸렸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을 200일로 단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은 최대 786일까지 걸려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열람공고ㆍ주민공청회 등(20일)?구ㆍ도시위 자문(30일)?
각종 영향평가 등(90일)?결정요청ㆍ시 공동위 심의(30일)?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30일) 등’단계별로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ㆍ건축 공동위 자문을 선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주민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2회로 돼 있는 관계부서협의는 열람 공고 때 1회로 단축하고, 계획안 심의는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ㆍ건축 공동위에 1개월 이내에 상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