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질 사향 대량 유통, 약재상등 무더기 적발
입력2008-12-29 17:33:50
수정
2008.12.29 17:33:50
함량 미달의 저질 사향을 국내에 대량 유통한 약재상과 제약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사향의 핵심 성분인 엘-무스콘(L-muscone)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을 대량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재 유통업체 대표 임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대형 약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2008년 저질 사향수십 킬로그램에 인공 합성된 엘-무스콘을 넣어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약업체 등에 공급,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씨로부터 부적합 사향을 구입해 약품 26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로 H제약 직원 이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한편 임씨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저질 사향으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 약품은 대부분 시중에서 소비됐으며 일부만 수거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