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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재송신료 회신 없을땐 법적조치"
입력2009-06-16 17:07:44
수정
2009.06.16 17:07:44
케이블사에 통보
지상파방송 3사가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에 오는 19일까지 '지상파 채널 재송신료'와 관련한 전향적이고 유의미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22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방송사에 지상파채널 재송신료(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주말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HCNㆍCMB 등 5개 케이블TV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지상파 3사는 "디지털케이블 상품을 통해 지상파 TV방송 채널을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재송신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8조(공중 송신권), 84조(복제권), 85조(동시중계 방송권)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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