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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 신분공개 피해봤어도 재판과정 적법땐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선거범죄 신고자가 대질신문으로 신분이 드러나 협박을 당했더라도 재판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 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던 전모 씨가 김씨에게 돈을 기부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김씨와 전씨를 대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검찰이 김씨를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하거나 법원이 변론을 분리했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9월 전씨로부터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6년 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지역군수로 출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경찰에 범죄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전씨와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신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 전씨의 지지자들에게 알려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자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이 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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