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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濠 "정자기증으로 출생 자녀도 유산상속 가능"
입력2007-03-16 16:49:08
수정
2007.03.16 16:49:08
호주에서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뉴사우스 웨일스 주 최고법원은 15일 지난 2001년 75세로 세상을 떠난 윌렘이라는 남자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윌렘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3명의 자녀 중 1명은 윌렘이 사망한 직후 변호사를 병원 영안실로 보내 족집게로 고인의 눈썹을 하나 뽑아내게 해 DNA 검사로 자신이 윌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한 뒤 윌렘 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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