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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재량 제작 규정 합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후보자 재량에 따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급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방송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음성지원이 되는 인터넷 검색과 문자 전환 기술 등을 고려하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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