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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했다.

공심위에는 윤웅걸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타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공직선거법 무죄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이날 제출한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이 낮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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