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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SKT 법인차량은 처남 車"

"작년6월 넘겨받아 사용" 해명

SK텔레콤 법인차량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해당 차량은 SK텔레콤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처남 차'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한 내정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처남이 지난 2006년 2월 회사에서 임원 차량으로 제공 받아 주차등록을 하고 사용하던 차였다"며 "4년을 사용한 차에 대해 감가상각 등으로 처남이 지난해 5월 660만원에 회사에서 산 뒤 같은 해 6월 한 내정자가 처남에게 500만원을 주고 넘겨받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차량이 2006년 2월부터 한 내정자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고 지난해 5월까지 SK텔레콤의 법인 명의로 돼 있던 점에 비춰 한 내정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의 처남은 당시 SK텔레콤의 상무로 있었고 현재는 SK C&C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처남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차가 그 아파트에 계속 주차 등록됐던 것"이라며 "처남이 운행한 것이지 내정자나 가족이 운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전입은 사과하고 병역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명했으며 나머지 부동산 거래 부분도 자신 있게 해명했다"며 "하지만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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