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피라미드식 조직망을 구성해 20여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와 친인척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23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의 부인과 처남ㆍ조카ㆍ사촌동생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도피한 정씨의 셋째 형(48)과 정씨의 큰형(5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통정매매와 허위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J바이오의 주가를 네 배가량 끌어올려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200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23개 회사의 주식을 1만7,088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전문가인 정씨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형제와 친인척, 전직 직장동료 등 20여명을 서울ㆍ인천ㆍ수원ㆍ일산ㆍ대전ㆍ전주ㆍ광주 등으로 내려 보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4형제 중 막내인 정씨는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등 범행 일체를 지휘했으며 정씨의 지시를 받은 3형제가 전국 각자에 흩어진 친인척 및 직장동료들과 팀을 구성해 허위매수주문 등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클릭맨'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IP나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폰과 메신저로 주식매매를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주식과 현금도 차명계좌만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주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투자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꾀어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가조작으로 챙긴 250억원으로 롤스로이스ㆍ벤틀리ㆍ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판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과 위치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일가족과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씨가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파악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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