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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당성조사로 지방 부실사업 막을 수 있나
입력2011-12-18 17:40:48
수정
2011.12.18 17:40:48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비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지방사업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든 사업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크든 작든 사전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부실사업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 확대가 효과를 거두려면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결과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여서 예산낭비를 막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에 일단 국고가 지원되면 현실적으로 중단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부채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내년 선거에 편승해 선심성 사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빚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낭비성 사업들이다. 아방궁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의 호화청사 건립 이후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에 빠진 성남시를 비롯해 알펜시아리조트, 용인 경전철, 각종 테마공원 등 대규모 부실사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미국ㆍ유럽처럼 지자체 파산이 현실로 닥칠 공산이 크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87%에 이르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6%나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 10여개의 지자체가 재정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지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확대뿐 아니라 지방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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