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성현아 3회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 받았다"

사진=영화 ‘애인’포스터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성현아는 19일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성현아 측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으로 신지, 솔비, 이다해 등 루머에 이름이 올랐다.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그런 사실 없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를 차지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영화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애인’ 등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으며 최근에는 ‘자명고’,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아들도 있던데”, “성현아, 진실이 궁금하네”, “성현아, 후폭풍 장난 아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