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럽의회, 한·EU FTA 비준
입력2011-02-17 21:20:49
수정
2011.02.17 21:20:49
신경립 기자
FTA 잠정 발효 위한 EU 내부절차 마무리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측 내부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EU간 FTA을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또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가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이날 표결 처리했다.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역시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표결 직전 마지막 발언을 요청해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환상적인’ 협정”이라며 “유럽의회로서도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의회의 협정 동의안 승인으로 EU는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전히 마쳤으며 이제 ‘내부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