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달말부터 서울·경기 거주자도 송도·청라 청약가능
입력2007-11-20 17:00:52
수정
2007.11.20 17:00:52
이달 말부터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ㆍ청라 등에서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물량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지역우선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인천 거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청약에서 탈락하면 70% 물량을 놓고 서울ㆍ수도권 청약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유엔 등 국제기구 종사자를 추가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 때 지역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1년 미만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무거주 기간이 조금씩 달랐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공정이 40%에 달한 뒤 분양할 수 있는 근거와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