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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서울·경기 거주자도 송도·청라 청약가능

이달 말부터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ㆍ청라 등에서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물량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지역우선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인천 거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청약에서 탈락하면 70% 물량을 놓고 서울ㆍ수도권 청약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유엔 등 국제기구 종사자를 추가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 때 지역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1년 미만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무거주 기간이 조금씩 달랐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공정이 40%에 달한 뒤 분양할 수 있는 근거와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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