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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출입은 신용공여한도 위반 적발
입력2011-06-27 11:42:01
수정
2011.06.27 11:42:01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 수출입은행이 동일인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해 대출ㆍ보증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와 협의 없이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 2008년 말부터 작년 6월까지 주요 조선사의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최대 1조5,000원까지 과다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승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한정해 운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임직원 162명이 업무 시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으며 이중 1천회 이상 주식 거래 주문을 한 직원이 7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출장비용 부담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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