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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입력2009-04-14 17:06:41
수정
2009.04.14 17:06:41
김광수 기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된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시 장학금 지원 범위를 피해자 유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피해자 자신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은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03년 이후 동결됐던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 기준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ㆍ후원자가 월 3만원의 범위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성년이 됐을 때 학자금ㆍ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금 지급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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