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대한민국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웹케시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지난 5월 6개 컨소시엄이 참가한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식회사 씨큐로 등이 속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 측은 "케이토토 측이 허위의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했기에 입찰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고 케이토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케이토토 측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자금조달액'으로 기재해 자금계획의 적정성과 비용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케이토토 측의 허위 제안서 작성은 사업 수행의 신뢰성·타당성·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토토의 입찰은 무효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며 "이번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차점자인 해피스포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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