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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입력2008-05-23 17:35:07
수정
2008.05.23 17:35:07
김광수 기자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15년의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오연정)는 23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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