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불어권선교회는 지난 2008년 9월 선교회 이사 A씨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를 대표선교사 B씨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
이후 선교회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ㆍ등록세 등을 부과했고 선교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원고의 종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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