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ㆍ무소속ㆍ사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항소심 재판 중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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