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만 연예인 국내 호텔과 소송전… 반한 운동까지

대만의 인기 연예인이 국내 호텔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반한 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의 코미디언 궈쯔첸(郭子乾)씨는 지난 201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 묵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호텔 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뒤 들어올리다 커피포트 바닥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물이 허벅지에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궈씨는 그해 7월 가족과 함께 호텔을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4억4,000만여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궈씨가 주전자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궈씨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反韓) 서명운동 등 한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주도하는 활동을 벌였다. 또 1심과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전자 본체와 가열판 사이 실리콘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 전부터 주전자 상태가 원고 주장과 같았다면 사용 전에 하자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궈씨는 소송전을 더 이어나갈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