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안 교수가 지난 2000년 10월 12일 장외가 3만~5만원인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주당 1,710원에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특경가법 배임)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거래 당시 1/25의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안 교수는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인수’ 사례를 들며“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안 교수와) 비슷한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다”며 “관련판례가 성립돼 있는 만큼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주식 저가인수 문제 외에도 연구소 직원들에게 1인당 62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안 교수의 행위가 위법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강 의원은 ‘안 교수를 겨냥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겨냥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내세우기 어려운 안 교수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에 안 교수의 위장전입 의혹ㆍ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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