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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선 황색 복선으로 바뀐다

경찰, 허용 장소는 대폭 확대

주정차 금지선이 황색 복선으로 바뀌고 주정차 허용 장소는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칠하기로 했다.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으로 정차를 항상 허용하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점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정차 전면금지는 황색 단선으로, 주차 불가 및 정차 허용 구간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 표지를 두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 및 점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한 강남구 일원본동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를 기존 0.76㎞에서 9.56㎞로 약 1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부산 해운대구 좌1동ㆍ중1동, 대구 중구 중앙로 일대 등 전국 15개 지방청 18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차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 한곳에 두는 것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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