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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9일까지 금강산 재산정리안 만들어라"
입력2011-07-13 19:09:42
수정
2011.07.13 19:09:42
민ㆍ관협의단, 협의차 13일 방북…양측 견해차만 확인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 북한은 우리측에 오는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어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간 협의에서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민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의 민ㆍ관합동협의단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국내 기업의 재산권 문제를 풀기 위해 이날 방북, 북측과 4차례에 걸쳐 전체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엔 당국간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에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ㆍ재산 등록을 해 국제관광에 참여하고,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민관합동협의단은 북한의 특구법이 국내 기업ㆍ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등에 위배돼 특구법에 따른 재산 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강산관광지구 투자 기업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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