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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순세계잉여금 30%이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의무 사용을"
입력2010-07-15 16:32:42
수정
2010.07.15 16:32:42
지방자치단체가 순(純)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뜻한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운용상황 공시항목에 행사ㆍ축제 경비, 민간투자사업 현황, 시민단체지원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등을 추가해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에 앞서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파산제도 등의 보완 및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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