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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9-12-30 20:46:10
수정
2009.12.30 20:46:1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의 측근 염모씨와 보좌관 홍모씨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43ㆍ구속기소)씨로부터 4,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금품비리를 수사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장, 안성시의회 의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 의원과 현경병 의원, 이동희 전 안성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날 환경부 서기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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