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銀 피해액 최고 55% 보전

여야, 특별법 처리 가닥

여야가 대표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법안인 저축은행의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인당 5,000만원이 상한인 예금자보호법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의 경우 피해액의 최고 55%를 보전하기로 하고 막판협상을 벌였다. 해당 은행들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전북·으뜸·전일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에서 예금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무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관건은 재원인데 국회는 정부의 잘못이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쪽이고 정부는 저축은행 예금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일부를 피해자 보상에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의 경우 또다시 부실 저축은행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기존 상호금융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