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인당 5,000만원이 상한인 예금자보호법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의 경우 피해액의 최고 55%를 보전하기로 하고 막판협상을 벌였다. 해당 은행들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전북·으뜸·전일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에서 예금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무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관건은 재원인데 국회는 정부의 잘못이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쪽이고 정부는 저축은행 예금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일부를 피해자 보상에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의 경우 또다시 부실 저축은행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기존 상호금융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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