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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배정 기준은…

상가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때만 가능

Q=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지역에 식당 용도의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향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 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업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법 안에서도 세부적인 규정은 '지역별 조례'를 따르게 되는데 아파트 배정 기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아파트 배정 자격을 악용해 '지분쪼개기'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막고자 여러 차례 처방을 거듭해 현재는 분양 대상 조례 자체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많지 않았던 단독주택재건축은 최근에서야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최초에는 아파트 배정에 대한 별 다른 규정을 두지 않다 재개발사업에서 재미를 본 일부 투기 세력이 지분쪼개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구역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분양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개발의 성격과 조합원 유형이 다른 두 사업에 같은 아파트 배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용 건물(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재개발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아파트 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상가가 몰린 곳을 재정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아파트 분양자격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격을 완화하거나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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