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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M&A 활성화 통해 환율안정을

정부가 달러 약세로 급등하는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해외부동산투자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고 증권ㆍ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기업이나 개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투자한도가 3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모두 풀어 달러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과 원화가치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그 동안 외환자유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 한도를 아예 철폐했고 투자목적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100만달러까지 허용하다 올 2월에는 300만달러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로 해외부동산을 사기 위한 외화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원화환율을 안정시킬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안정되려면 일정 수준에서 외화유입이 멈추거나 줄어야 하는데 무역과 자본수지에서 계속 흑자를 내다 보니 원화가치는 더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미국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월 1억달러를 넘던 대미투자액이 크게 줄고 있어 환율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은 국영은행 등을 통해 해외 M&A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자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경상수지에서 난 흑자를 해외자본투자로 전환함으로써 엔저(低)와 물가안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 M&A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본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달 기업과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제를 크게 완화하긴 했지만 기업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 해외 M&A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영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보유외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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