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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마친 제품 훼손 국내 판매가로 배상해야"

대법원 판결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제품을 훼손했을 경우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판매 가격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N사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N사는 지난 2004년 8월 홍콩에서 DVD플레이어 1,212대를 수입해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천터미널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실수로 DVD플레이어를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충격을 가해 278대의 DVD가 고장났다. 인천터미널은 DVD 수입 가격(대당 4만6,000원)에 관세ㆍ운반비 등을 합쳐 2,500만여원을 지급했으나 N사는 국내 판매 가격(대당 31만4,000원)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면 국내 판매 가격이 교환가치가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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