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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노조, 경남도민과 울산시민에 대해 사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지역환원 등 지역민에 부흥 못해

경남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욱)은 29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경남도민과 울산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은 노조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지역환원 등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경남은행의 영속성 보장과 조합원들의 구조조정을 막기위해 BS금융지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 전에 마땅히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해 힘이 돼주신 여러분들께 충분히 상의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체결한 것을 정말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히 “경남은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홍준표 지사와 최충경 인수추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역상공인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은 노조는 경남은행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며 인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의 인수 작업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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