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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도우미 이용료 경기도 5만원으로 인상

경기도는 6일 올해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혼한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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