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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 먹는 사람도 처벌한다

환경부, 16일부터 단속


환경부가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취급하는 뱀탕집 등을 전국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밀렵ㆍ밀거래자와 뱀탕집 업주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6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뱀탕집에 대해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르면 구렁이ㆍ살모사ㆍ능구렁이 등 6종은 식용이 금지돼 있으며 식용금지 6종을 포함해 누룩뱀ㆍ실뱀 등 17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들 종은 불법으로 포획해 음식물로 판매한 경우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관련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유명인사의 보신 사례 인터뷰 등이 여과 없이 보도돼 뱀탕을 먹는 것이 적법 행위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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