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묻지 마' 법안 제출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되면서 모든 의원입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존 의원입법안도 예상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에서 85.4%, 19대 국회에서는 87.8%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 법안들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신뢰성 확보가 미흡했다. 개별 법안들이 병합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법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시행으로 소요예산 근거가 없는 법안 발의는 불가능해졌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대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를 할 때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해 본회의 의결시 법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 국회법의 시행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뤄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이 법안 발의 실적에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비용추계의 전문성을 강화해 소요시간을 최소화해서 법안 심사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원회 법안 심사를 할 때 개별 법안의 조항별 추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성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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