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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부당 발행 LIG 압수수색

검찰, 본사 등 10여곳

검찰이 LIG그룹에 칼을 들이댔다.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발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LIG 본사와 LIG넥스원ㆍLIG건설ㆍLIG손해보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구자원(77) LIG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사장,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의 자택과 집무실은 물론 CP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본사도 포함됐다.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의 CP 242억2,000만원어치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내 인트라넷 서버와 회계장부, 의사결정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조만간 사건 핵심 관계자를 부를 예정이다. 특히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의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CP를 발행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LIG건설의 CP 발행 과정이 정당했는지는 물론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범죄 수법과 피해액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에 들어갈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해왔다. LIG그룹은 2010년 말 LIG건설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지만 LIG건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LIG건설 자금담당 임원은 그룹 대주주에게 담보로 제공된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려는 목적 아래 금융사에 허위자료를 건네 CP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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