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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수도권 집값 내렸지만 주가 올라… 재산 증가자 9.1%P↑

작년 1위 전혜경 빠져 평균 1200만원 줄어<br>11억7000만원 기록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과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0.3%, 2.1%가량 떨어졌지만 종합주가지수가 9.38% 오르면서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부부처 장ㆍ차관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1,933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00만원 줄었다.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줄어든 것은 1년 전 재산이 309억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최고였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재산이 늘었다. 1년 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71.3%인 1,378명에 달했다.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공개 때(62.2%)에 비해 9.1%포인트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고위공직자는 28.7%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난 주요인으로 주식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의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는 4.47% 상승했지만 서울과 인천의 공시지가는 각각 0.3%, 2.1%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는 한 해 동안 9.4% 상승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57.1%인 6억6,800만원이고 배우자는 33.1%인 3억8,700만원, 직계존ㆍ비속은 9.8%인 1억1,5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1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자의 60.7%는 재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이었지만 50억원 이상도 2.4%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취임 초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11명의 평균 재산은 18억2,216만원으로 취임 초인 2008년 4월 당시 35억5,652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2008년 110억원을 신고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이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거짓 기재나 누락,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등을 적발하면 경고나 해임ㆍ징계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9명이 신고를 잘못해 징계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재산공개 대상 중 고위공직자의 28%와 19대 국회의원의 36%는 각각 직계존ㆍ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때문에 이들 가운데 재산을 일부 감춘 공직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재산 등록 범위가 가장 넓은데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고지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은 공직자 임명 뒤 2개월 이내에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은 5월 말 이후 공개된다. 지난달 25일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은 퇴임 후 2개월 안에 재산 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법에 따라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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