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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 도발에도 동원된다

예비군, 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 도발에도 동원된다 유병온기자rocinante@sed.co.kr

앞으로 연평도 포격 등 국가 내 국지 도발 사태에도 예비군이 동원된다. 국방부는 국지 도발 사태 등 ‘총무3종’ 사태시 예비군들을 부분 동원할 수 있는 시행 근거 법률(전시대기법)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상태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를 뜻하는 충무3종사태 발령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지 도발 지역의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예비군은 준전시나 전시 단계인 ‘충무2종 사태’ 발령시에만 총동원됐다. 부분동원 대상은 국지 도발 및 전시 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 자원이며, 위협 상황에 따라 동원 대상 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또 필요시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자원 등도 동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토록 했다. 병력 동원 대상 예비군에겐 이달 중 병력동원(부분 동원) 소집 통지서를 별도 교부할 예정이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선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 영장이 교부된다. 국방부는 “국지 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동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해·공 상륙훈련] 화보보기 ['철통방어' 실전같은 훈련]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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