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인 차별 시정 안하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차별행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방 방치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법무부 장관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권위에 총 241건의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며 “시정명령 제도 도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