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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시정 안하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입력2008-04-06 20:03:40
수정
2008.04.06 20:03:40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차별행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방 방치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법무부 장관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권위에 총 241건의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며 “시정명령 제도 도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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