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하지 않은 비(非)중소기업으로 정의됐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정부가 창업ㆍ자금ㆍ경영ㆍ판로ㆍ연구개발 지원과 동반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대상은 아니다. 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중견기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이 끝나도 5년간 조세ㆍ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중견기업들은 그래서 가업상속 등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공공기관 구매시장 등에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과 중견그룹에 특혜를 주는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이들 중에는 연매출이 1조원을 넘거나 그에 가까운 기업들도 적잖다. 이런 대기업에 자생력ㆍ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준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이지만 지배기업 등과 합하면 대기업 규모가 될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는 관계기업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이 갑작스러운 세금부담 증가, 정부 지원 단절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예산이 별로 들지 않고 중소기업 시장을 축내지 않는 분야, 초기 중견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