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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인 교단변경 결의, 大法 "교단탈퇴 아니다"

특정 교회 교인들이 교단을 바꾸기로 결의한 것이 기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풍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통합교단(심재선 목사) 측 교인들이 공탁된 36억원의 교회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같은 교회 합동교단(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된다"며 "합동교단 측 교인들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소속 교단을 바꾸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 교단에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교회를 설립해 기존교회에 대한 권한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으로 지난 2003년 담임목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다 6,000여명의 교인들이 통합교단에서 합동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했으나 남은 400여명의 교인들은 기존 교단을 고수해 같은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됐다. 이후 기존 통합교단 교인들은 교단을 옮긴 합동교단은 교회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교회에 대한 권리는 교단을 유지한 기존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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