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이키, 中 저작권訴서 패소
입력2004-12-30 19:18:49
수정
2004.12.30 19:18:49
이재용 기자
미국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나이키가 중국 작가가 제기한 만화 캐릭터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29일 중국 만화작가인 주즈창이 나이키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해 나이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나이키에 30만위안(3만6,000달러)의 배상금과 공개사과를 명령했다.
주즈창은 지난 7월 나이키의 ‘스틱맨(Stickman)’ 광고가 자신의 ‘리틀 매치 맨(Little Match Man)‘을 이용한 것이라며 200만위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나이키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나이키는 지난달 초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존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등장하는 나이키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방영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