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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