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병일씨에 대해 횡령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으며 수 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유 전 회장 일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여동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유 전 회장의 도주 의지를 꺾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유 전 회장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검거에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송 대표 외 나머지 7명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 아해 대표, 이강세 아해 전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이다. 이들 8명에 대한 재판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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