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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클릭] '한미 ISD 저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에 유리할까. 광우병 파동 때문에 정권 초 큰 타격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직접 ISD 재협상을 약속했다. 국회 비준을 받아내기 위한 미봉책 성격이 강했다. 정부는 이 조항이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당장 론스타 소송의 결론에 따라 논란이 또다시 달궈질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처음 제기한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차익에 대해 3,9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2012년 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는데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으로 약 2조원을 손해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미국·프랑스인 법률가를 중재인으로 하고 중재재판장에는 지난해 5월 영국인을 선정했다. 평균 2년 6개월의 지리한 다툼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세계최강 미국 앞에선 공정한 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미국이 국제법보다 국내법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하나둘인가. 자국 조선·화물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정면위반하는 존스법은 요지부동이다. 1차 대전 직후 남아도는 해군 수송선의 처리와 제대군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지만 시퍼렇게 살아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완화·철폐를 요구해도 끄떡없다.



△정부가 이렇게 견고한 미국의 벽을 넘어 ISD를 손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협의에 나선다. 2011년 말 한미 FTA 비준안 심의 때 ISD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가 타협안으로 내놓은 '재협의' 카드가 선거의 계절을 앞두고야 작동하는 셈이다. 과연 이번에는 재협의에 착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과는 거둘 수 있을까./ 임웅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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