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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예고했어도 부당한 목적이면 불법"

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7일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노조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는 파업과 무관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회사 측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파업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전 고지보다는 목적이 정당한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돼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불법파업을 판단하는 기준도 "심각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법파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업의 적법·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 사실을 사측에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법원 역시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웬만한 파업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해왔다. 이 때문에 파업 장기화와 회사의 물적 피해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측은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련 없는 파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말로는 법적 대응을 외치면서 책상 밑으로는 격려금을 쥐어 줘서는 노조의 떼쓰기 관성만 키울 뿐이다. 노조도 세월호법 요구 등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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