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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격 훈련장을 민간에 개방하다니…

국방부, 10월부터 주말·공휴일 16세 이상 대상… 안전사고 우려등 논란


SetSectionName(); 예비군 사격 훈련장을 민간에 개방하다니… 국방부, 10월부터 주말·공휴일 16세 이상 대상… 안전사고 우려등 논란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방부가 만 16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료 실탄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안전 사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토ㆍ일요일, 공휴일 등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요일에 한해 서초 예비군 훈련장을 만 16세 이상 국민에게 시험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할 수 있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탄 등은 국방부가 선정하는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된다. 즉 참여자는 민간 단체에서 실탄을 사서 군이 대여한 M16A1 소총을 이용,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다. 소총 사격 요금은 2만~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 7월 모집 공고를 내 위탁 운영 민간 단체를 선정한 다음 올해 10월~내년 말까지 시험 개방할 계획이며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탁 운용 대상 민간 단체 요건은 ▦안보 관련 단체로 중앙회 및 전국 지회가 있는 단체 ▦우수 사격 교관ㆍ조교 및 사격장 통제 능력 보유 단체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단체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가능한 단체 등으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체험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자율적 안보 체험을 통해 민ㆍ군 간 안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상(殺傷)용으로 사용되는 실탄을 민간 단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사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단체로의 유통 과정에서 실탄이 분실될 우려가 있는데다 참가자가 실수, 혹은 고의로 사람에게 사격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단체와의 협약(MOU)시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예정"이라며 "개인 화기 사격 체험 때에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 관련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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