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천은사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 74명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천은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5,7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일부 사찰들은 등산객 등이 사찰내 문화재 등을 관람하지 않고 경내 도로를 통과할 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마찰을 빚어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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