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위법건출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의 첫면 우측 상단에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위법사항 기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맨 뒷 페이지에 참고사항 등으로 기재해 왔다. 또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축물은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전산으로 자동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5년 계획으로 추진돼 온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말 보급되면 건축물 대장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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