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전거도 과속·음주운행 처벌

행안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폰·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속도 준수’ 등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선다.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지난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 1만2,000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