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폰·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속도 준수’ 등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선다.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지난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 1만2,000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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